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