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처리과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 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처리과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 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