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