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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각급위원회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 각급위원회는 그 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5,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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