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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처리과는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8>

②처리과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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