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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1조의2(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전시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8]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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