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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7조(기록관의 설치)

① 중앙위원회에는 기록관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0>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시ㆍ도기록관"이라 한다)은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1.30, 2008.12.23, 2010.10.25, 2012.12.10, 2014.12.24, 2015.6.8, 2019.5.30, 2023.1.20>

③기록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해당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21, 2105.8.4>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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