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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본조신설 1990.4.7][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90.4.7>]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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