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듣기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1.28]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