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조직)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설치기관의 공무원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설치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