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위임규정)듣기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