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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4장 시설보안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전산관리실, 전산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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