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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5장 보고사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0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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