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듣기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