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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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