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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19호,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346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