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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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