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