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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보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9][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7.29>]

시행 2026.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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