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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2.12>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23호,2012.10.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