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