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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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