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