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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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