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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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