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