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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2장 선박등기부 등

선박등기규칙 제6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7. 각종 통지부

8.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0.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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