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795호,2019.5.2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95호,2010.6.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90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3호,1999.10.11>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12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9>생략
<170>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1> 내지 <205>생략
부칙 <제11143호,1983.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등) ①소형선박의선적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선적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항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행인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항행허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