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