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