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상계 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