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리인
①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