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고)
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