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1장 벌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