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2026.7.13>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7.13>
3.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 삭제<2026.7.13>
5. 삭제<2020.4.6>
6. 삭제<2026.7.13>
[전문개정 2017.1.2]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