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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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