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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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