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