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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9장 특별검사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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