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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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