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안전법 › 제11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