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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8.28>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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