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