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듣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7.4]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