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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수로의 보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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