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듣기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4.22][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4.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