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본조신설 1994.8.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