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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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