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직원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