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